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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by lovez 2024. 1. 31.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관할 읍, 면, 동에서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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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신청대상-확인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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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신청대상

1.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1)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 농업인

2) 2023년 소농직불을 수령한 농가도 포함됩니다.

3) 2023년도에 면적직불로 등록되었으나, 2024년에는 소농직불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대상자

1)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농업인

2) 신규신청자(2016년~2023년 기본직불 미수령자)

3) 2023년 기본직불 미수령한 농업인

4) 관외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자)

5) 농업법인

6)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7)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

3.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등록 서비스, 등록 현황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등록확인서-발급
등록확인서-발급-바로가기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첫 번째는 비대면 간편 신청입니다.

1) 이 방법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2) 먼저 신청안내 문자를 확인하신 후 링크를 클릭하세요.

3) 그런 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사항을 확인한 후 동의하세요.

4) 마지막으로 신청인 및 농지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두 번째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1) 이 방법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2) 이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등입니다.

3. 2024년 공익직불금 보도자료

2024년 공익직불금 공문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농업정책관실-공익직불정책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보도자료(1.23. 조간).pdf
0.27MB

 

 

공익직불제 종류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1. 기본형 공익직불제

1)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하여 지급합니다.

2.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과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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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지급요건

1.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5)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7)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8)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면적직불금 지급요건

1.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됩니다.

2. 면적직불금 수령액 사례

농업진흥지역 산출식 수령액
(안) 논 3ha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안) 논 3ha와 (밖) 논 1ha (2ha×205만)+(1×197만)+(1×170만) 777만원
(밖) 논 1ha와 (밖) 밭 3ha (1ha×178만)+(1×134만)+(2×117만) 546만원

3. 지급 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논밭합산) 30ha 50ha 400ha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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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및 접수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청 및 접수를 원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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