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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방법, 지급액, 자격 알아보기

by lovez 2024. 1. 5.

일자리를 그만 두면 생활비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급여 신청 방법, 지급액, 자격, 소정 급여 일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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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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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신청방법

1. 이직처리 확인

1)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 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링크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아직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 직장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구직 등록

1)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아래 링크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1)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아래 링크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5. 구직급여 신청

1)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합니다.

3)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6.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1)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4)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5)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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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지급액

1.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 상한액과 하한액

1) 상한액 : 1일 66,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3) 2024년 하한액 계산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 × 80%  × 8시간 = 63,104원

4) 2023년 하한액 계산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620 × 80%  × 8시간 = 61,568원

3.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4. 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아래 링크의 모의 계산기에서 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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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급여(실업급여)란?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3)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수급 자격 관련 질문, 답변

1) 질문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4.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결론

지금까지 구직급여 신청 방법, 지급액, 자격, 수급 급여 일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못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 처리, 교육 이수,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구직급여 신청을 잘 진행하시어 소정의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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