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19 진단 이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 및 징후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내용인 코로나19 후유증의 치료, 예방 전략, 진료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1. 만성코로나19 증후군이란
'만성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19 진단 이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 및 징후가 보이는 경우로 정의한다.
2. 진료지침 마련
1)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상코호트연구, 빅데이터연구, 중개연구를 진행 중이다.
2) 이 사업을 통해 창출한 연구논문들과 최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료지침」을 마련하였다.
3.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수칙
2024년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 및 생활수칙은 다음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전략
1. 항바이러스제 투여
1) 질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목적의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가?
2) 답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예방을 위하여 SARS-CoV-2 바이러스감염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고한다.
2. 백신 접종
1) 질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가?
2) 답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행 안내 및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료지침(검사법)
본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4.4.1)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였습니다. 원본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1.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면 심폐질환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심장, 폐 관련 검사를 고려한다.
2. 가슴통증을 호소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가슴통증을 호소한다면 관련 질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고려한다.
3. 기침을 호소
1) 기침을 호소하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에 대해서는 만성 기침에 준하여 평가를 고려한다.
2) 단순 흉부 X선, 폐기능 검사를 초기 검사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4. 피로를 호소
병력청취, 신체검진, 혈액검사, 근전도 검사, 근골격계 영상검사, 6분 보행검사 등을 통해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기질적 원인을 배제하고, 피로 증상 정도의 평가를 위해 피로 척도 평가도구의 적용을 고려한다.
5. 관절통 및 근육통을 호소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관절통, 근육통 증상을 호소한다면 관련 증상과 관련한 기질적 원인을 감별진단하기 위해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6. 두통을 호소
1)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두통을 호소한다면 신경학적 진찰을 통한 평가를 권고한다.
2) 이차성 두통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뇌 영상의학검사를 고려해야 하며, 전문적 평가와 치료를 위해 신경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고한다.
7. 인지 장애 또는 뇌안개(brain fog, 집중력/주의력 장애) 증상
1) 인지장애 또는 뇌안개 (brain fog, 집중력/주의력 장애)에 대해 자세한 병력청취, 신경학적 진찰,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질환, 자가면역질환, 감염질환, 정신과적 질환, 수면장애,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감별을 권고한다.
2) 뇌 병변이 의심되거나, 국소적인 신경학적 이상이 발견된 경우 뇌영상 검사를 권고한다.
3) 집중력/주의력 평가와 교정에 전문 지식을 가진 관련 전문가에게 진료 의뢰를 고려한다.
8. 불안 또는 우울을 호소
1) 중증의 정신과적 증상이나 자해 또는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를 권고한다.
2) 불안 또는 우울의 요인이 되는 정신의학적 질환의 배제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를 권고한다.
9. 수면장애를 호소
1) 수면 양상을 검토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과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통증, 불안 등에 대한 평가를 권고한다.
2) 수면장애의 감별진단을 위해서 수면의학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를 고려한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
1.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호소하는 호흡곤란 증상의 조절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약물(예, 흡입기 등)의 용량이나 횟수를 조절하거나, 새롭게 진단된 질환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2. 기침 증상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기침 증상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항히스타민제, 비강 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3. 피로 증상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피로 증상에 대하여 기질적 원인에 대한 교정치료가 필요하고, 특정한 기질적 원인이 없다면 재활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4. 관절통 증상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관절통, 근육통 치료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에게 진료 의뢰를 고려할 수 있다.
5. 두통 증상
이차성 두통이 배제된 후에는 원발성 두통에 준하여 대증 치료를 하며, 특히 편두통 양상으로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편두통 예방치료를 고려한다.
6. 인지장애 또는 뇌안개 (brain fog, 집중력/주의력 저하)
1) 인지선별검사에서 객관적인 인지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전문가 진료 의뢰를 권고한다.
2) 인지장애 또는 뇌안개(brain fog, 집중력/주의력 저하) 증상을 유발할만한 원인(약물 부작용, 신경계 질환, 내분비 질환, 자가면역 혹은 감염 질환, 기분장애, 수면장애)이 의심되면, 관련 전문가에게 진료 의뢰를 고려한다.
7. 불안 또는 우울 증상
1) 중증의 정신증상이나 자해 또는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고한다.
2) 불안 또는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정신의학적 질환 배제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를 권고한다.
3)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우울 증상이 있을 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후유증 치료 및 예방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19 진단 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으로, 질병관리청과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진료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초기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백신 접종이 예방에 중요하며, 호흡곤란, 가슴통증, 기침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심폐질환,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관리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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